윤준병 , ‘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계엄 해제 지연 ·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 높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 상실되도록 명시
윤준병 의원 “ 계엄 선포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
지난 3 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적 ·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가 해제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5 일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대한민국 헌법 」 제 77 조 제 5 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대한민국 헌법 」 과 현행 「 계엄법 」 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 계엄법 」 의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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