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 장애인등편의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 “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 발급 · 과태료 상향으로 장애인 실제 이용 높여야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3 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429,143 건에 달하며 , 2024 년 8 월 기준으로도 297,086 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십만 건의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부정사용 ,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하지만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낮은 불법주차 과태료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 현재 주차표지가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되어 발급되고 있어 , 장애인이 가족 차량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여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 ( 양도 · 대여 , 위조 · 변조 , 유사 표지 사용 등 )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 불법 주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불법 주차와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 며 “ 실제 탑승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teamnewsk.2024@gmail.com

EDITOR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