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씨, “사건 관련 인물들 철저 조사해 국가기관 기강 바로 세워야”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심사를 대행하는 선행조사업체가 특허청 전현직 직원들의 농간에 의해 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특허청 전현직 직원들은 선행조사업체 부당 선정뿐 아니라 특허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장비를 특정 업체와 ‘바꿔치기’하고, 그 덕에 선행조사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조사업체는 특허청이 심사하기 전, 먼저 조사하는 업체를 말하며, 전문조사관은 특허청 심사 전에 선행조사업체에서 사전 조사를 하는 인력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이 감사원의 조사 문건과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을 기획 및 설계한 K는 2019년 특허청 명예퇴직 이후 같은 해 특허청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장으로 임명됐다가 올해 초 임기를 마쳐 2021년 감사 착수 후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사건 관련 선행조사업체들에 전문조사관으로 재취업한 특허청 출신은 총 53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들 역시 4, 5급 출신 퇴직자 신분이라 3급 이상부터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돼 사건과 관련된 조사 및 조치를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현직 고위 공직자인 A에 대한 징계 절차만 진행 중이며, 4급 이하의 퇴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이 제시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니고 뇌물 수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문제는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모두 4급 서기관, 5급 행정사무관 출신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윤리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정당팀 /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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