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 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복지부의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 이 총 4 억 1000 만원 배정됐고 , 1~6 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 에 해당하는 3 억 6950 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

시 · 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 서울 1 억 3000 만원 :1 억 3000 만원 ▲ 인천 1 억 2000 만원 :1 억원 ▲ 경기 8500 만원 :8500 만원 ▲ 부산 1000 만원 :1000 만원 ▲ 전북 1000 만원 :800 만원 ▲ 대구 1000 만원 :200 만원 ▲ 대전 500 만원 :500 만원 ▲ 경북 500 만원 :400 만원 ▲ 세종 500 만원 :400 만원 ▲ 전남 500 만원 :400 만원 ▲ 충남 500 만원 :400 만원 ▲ 충북 500 만원 :400 만원 ▲ 강원 500 만원 :250 만원 ▲ 울산 250 만원 :250 만원 ▲ 제주 250 만원 :250 만원 ▲ 광주 250 만원 :200 만원 ▲ 경남 250 만원 :0 원이었으며 , 6 곳 ( 서울 , 경기 , 부산 , 대전 , 울산 , 제주 ) 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

또한 복지부에서 7 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 추가로 3 억 5000 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 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 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 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 에서 올해 42.4% 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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