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 대표발의 교통약자이동편의법 ,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김 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 서울시가 2021 년 발표한 ‘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 ’ 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 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 만 4 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 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 위를 금지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200 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라며 “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 장애예술인 지원법 ,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 저작 권법 등 30 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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