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씨, 복지·여성분야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

패키지 법안 15건 대표발의

–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으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강화 –

–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의 법적 안정성 제고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8건)

반면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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