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 정보 공개 의무화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갑 ) 은 24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 · 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 신문 ,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 “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64 조의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

문진석 의원은 “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 며 “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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