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경제 위기 속 벤처기업 상시 지원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 통해 글로벌기업 성장 지원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시행으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도본부 /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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