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 교육활동보장 5 법 ’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27 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 교육활동보장 5 법 ’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교육활동보장 5 법 ’ 은 지난 5 월 12 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되었다 . 이번에 발의한 5 법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 초ㆍ중등교육법 」 · 「 유아교육법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아동복지법 」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 악성 민원 ,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

보도본부 /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