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은 27 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은 1953 년 제정 당시 일본의 ‘ 경찰관직무집행법 ’ 을 직역하여 이론적 ․ 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였고 , 경찰의 역할이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 인권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있다 .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다 . 그리고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된 실정이다 .

이에 황운하의원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부개정 연속 공청회 ” 를 2 차에 걸쳐 개최하고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및 개별 쟁점사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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