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 “ 농민 소득 보장 위해 3 월 국회서 양곡관리법 처리돼야 !”

11 일 ( 토 ) 정읍 정우면민과 소통하는 토방청담 ( 土訪請談 ) 통해 민생 지역밀착형 의정활동 강화 ! –

농민 소득 보장 위해 양곡관리법 통과 필요 의견 비롯 지역 발전 및 생활 불편 사항 청취하는 소통의 장 마련

윤 의원 , “ 지역의제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소통활동에 최선 다할 것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1 일 ,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 ( 土訪請談 ) 에서 “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 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 고성환 정읍시의원 , 오승현 정읍시의원 ,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 ·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 △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 △ 수영장 · 헬스장 · 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 △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 1 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 △ 지방도 701 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고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이 답변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윤준병 의원은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목적은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지만 , 정부와 여당의 몽니 ,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에서 기인한 거부권 시사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 며 “ 현재 정부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 월 임시국회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으로 양곡관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지난 총선에서 정우면민과의 약속인 ‘ 정읍 국도 1 호선 진 · 출입로 개설공사 ’ 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 년 상반기 특교세 10 억원 확보 및 진행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 윤 의원은 △ 수금대사뜰 제수문 설치 (21 년 , 3 억원 ), △ 하수관로 설치사업 (22 년 , 정우 · 북면 · 태인 등 200 억원 ) 등의 국비예산과 △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2~25 년 , 40 억원 ), △ 장산선 ( 정우 206 호 ) 도로 확 · 포장공사 (16 억원 ), △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사업 (15 억원 ), △ 정우면 규촌소하천 정비사업 (10 억원 )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내역을 주민에게 보고했다 .

마지막으로 윤준병은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혔다 .

보도본부 –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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