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 “ 공신력 있는 세율비교 없이 일방적 밀어주기 세금감면은 비합리적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 밝혀야

기재부는 삼성전자 ·TSMC 실효세율 모른다는데 ,

대통령실은 어떻게 아나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 심사 앞두고

대통령실 , “ 삼성전자 실효세율 (21.5%) 이 TSMC(11.5%) 두 배 ”
기재부 , “ 개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파악 불가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은 반도체기업들의 실효세율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근거 없는 숫자를 제시한 대통령실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시도와 관련하여 , ” 기획재정부는 개별기업 실효세율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 대통령실은 수치를 어떻게 제시하나 ” 며 “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 월 16 일 브리핑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 반도체만 봐도 실효세율이 2 배 가까이 높다 ” 면서 “ 삼성전자는 21.5%, 대만의 TSMC 는 11.5% 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은 해당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이 숫자는 다수 매체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 반도체 대기업 15% 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 월 22 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삼성전자 실효세율을 알고 있느냐 ” 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 대개 한 지금 21%” 라며 특정 숫자를 언급했으나 ,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혜영 의원에게 2 월 17 일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보면 , “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곤란 ” 하다며 삼성 , TSMC 등의 반도체기업의 실효세율 비교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

또한 2020 년 기재부는 한국경제의 「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 ’ 라이벌 ‘ 인텔의 2.4 배 」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 “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 ” 며 “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힌 바 있다 . 즉 실효세율뿐만아니라 공시회계자료 등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까지도 합리적 비교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사실은 이렇습니다 ‘ <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 비교 , 유의할 필요 있어 >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8377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공개된 8 년간 (2014-2021) 과세표준 5 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0% 로 나타나고 있으며 , 대통령실이 언급한 2020 년 실효세율의 경우 19.4% 로 대통령실이 언급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보다 2% 이상 낮았다 . 장 의원은 “ 매년 막대한 R&D 투자와 고정자본투자를 하는 사업특성상 삼성전자가 다른 대기업들보다 감면액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 고 지적한다 .

보도본부 편집국 청치부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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