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해양기후변화법』제정안 대표발의

–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에 관한 종합정책체계 구축 –

– ‘오션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기 위한 입법 지원 절실한 상황 –

  지난 24일(금),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이래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까지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의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측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이것은 결국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보도본부 편집국 청치부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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