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군사망사건 26건 중 민간이관 0건_개정 군사법원법 무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7월 1일 이후 9월 20일까지 발생한 26건의 군인 사망사건의 민간 이관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입대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간에 이관하여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의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사망사건 현황>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에서 총 26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민간이관 사건의 수는 0건이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22건 중, 절반인 11건만 검시에 경찰이 참여했고, 나머지 11건은 경찰이 검시에 개입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선 개정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사망’사건을 자의적으로 ‘변사’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정황이 보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민간이관대상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2호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만 한정해서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사망사건의 민간이관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건을 군이 한건도 민간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국방부와 군에 대한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故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상기시키고, “국방부의 행태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2, 제3의 故 이예람 중사와 같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군이 개정 취지에 맞게 군사법원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김 의원은 “국방부가 군사법원법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만든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본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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