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씨,「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12일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생명존중 사상의 취지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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