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씨, 재해 위험 노출된 소상공인 살리고, 벤처기업 지속적 성장 지원하는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 산업의 기초,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 지원 개정안 통과 환영

자영업·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해 업무상 재해·사고대책 마련

27년 사라질 위기였던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해 안정적·지속적 지원

– 정일영 의원, “업무상 재해 걱정되어도 보험료 부담 겪는 소상공인, 한시법 특성상 어려움 겪던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 해소 기대”

12월 8일 오후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지원법의 한시적 조항을 삭제해 상시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소상공인도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 일부만을 지원할 뿐 산재보험과 관련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전혀 없다. 21년 기준 1인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비중은 38.5%, 재해 요양자 비중은 43.8%에 달하는 등 산업재해 비중이 상당히 높아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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