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씨,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 의료법 ’ 개정안을 대표발 의했다 .

최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 의료기관 개설취소 , 위반사실 공표 ,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 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 곳 (49.1%) 에 불과했고 , 485 곳 (50.9%) 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최연숙 의원은 “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 .” 며 “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보도자료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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