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 해양강국 인력 공백 ‘ 적신호 ’ 선원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추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오늘 (31 일 ) 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전 액을 비과세하도록 규 정하는 「 소득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비과세 범위는 외항선원의 경우 월 300 만원 이내 , 내항선원의 경우 월 20 만원 이내이며 , 해외 사례에 비해 비 과세 한 도가 턱없이 낮 다 .

실제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 년 중 183 일 이상 승선한 선원은 소 득 전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등 선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 강도 대비 적은 급 여 ,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 사회 및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선 원 부족 현 상이 17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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