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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