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대표발의!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하여, 인근 집회⋅시위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적 치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府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府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하여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안민석⋅김정호⋅민형배⋅김철민⋅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민병덕⋅최종윤⋅장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보도본부 편성국 국제정치부 국내정치팀 국회담당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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